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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윤리경영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노동인권

차별대우 금지

가혹 행위 금지

근로시간 준수

보건 안전

긴급 상황 예방

사고 관리

작업 및 생활 조건

환경

유해물질 관리 및 제한

비유해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윤리

기업의 성실성

지적 재산권 보호

지역사회 공헌

윤리경영제보

1. 노동인권 (주)싸이노스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수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회사에 서비스나 제조 및 조립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 행동 수칙입니다.
A. 강제근로 금지 1)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이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협력회사 or 인력파견회사) 또는 채용 에이전시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B. 차별 대우 금지 1) 회사는 신규 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 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 여부, 국적, 정치적 편향,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노조 가입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제품은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절차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C. 가혹 행위 금지 1) 회사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회사는 언어 학대 및 폭력, 정신적 폭력, 정신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된다.
D. 근로시간 준수 1) 주중 근무 시간은 시간 외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긴급 또는 예상 밖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중 1일을 휴무할 수 있다. 근로시간 초과 시 해당 팀장이 경위서를 작성 및 교육을 진행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 협력업체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2. 보건 안전 회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 건전한 보건 및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불건전한 작업 환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A. 긴급상황 예방 1) 회사는 잠재적 긴급 상황을 식별 및 평가해야 한다. 2) 각 상황에 대비해 회사는 긴급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 인체 및 동식물과 환경, 그리고 토지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B. 사고 관리 1) 회사는 근로자가 보건 안전사고 또는 위기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보고를 조사,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2)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C. 작업 및 생활 조건 1) 회사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과 음용수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취사 및 보관 시설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회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그 생활 공간 역시 타당해야 한다.
3. 환경 회사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개발, 이행 및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A. 유해 물질 관리 및 제한 1) 회사는 유해 물질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2) 회사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고객사의 규제물질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B. 비유해 폐기물 관리 1) 회사는 비유해 폐기물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C. 폐수 관리 1) 회사는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식별,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2) 회사는 폐수 처리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4. 윤리 회사는 기업은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인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A. 기업의 성실성 1) 회사는 부패, 착취, 횡령 또는 뇌물 등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2)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관련 국제 부패방지 협약을 포함해 국내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를 준수해야 한다.
B. 지적 재산권 보호 1)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 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 지역사회 공헌 1) 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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